예규 개정, 268개 민원서류 최장 47일까지 단축
의왕시에 접수된 건축물용도변경신고가 3일 만에 처리가 가능해지는 등 각종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예규인 의왕시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해 발령, 이날부터 모두 268종의 복합민원과 단순민원 서류에 대한 처리기간이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47일까지 단축돼 시민의 민원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예규를 통해 처리기간이 단축된 민원서류는 건의를 비롯한 질의, 검사, 신고, 지정, 등록, 허가, 청구, 승인, 확인, 이의, 교부, 검증 등 여러 유형으로 건축물용도변경신고가 기존 50일에서 47일이 단축돼 3일 만에 처리가 가능해졌다.
또 신고포상금 신청은 90일에서 30일이 줄어 60일로 단축됐으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주선 허가는 40일에서 30일이 줄어 10일 만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시설용량 3천kw 이하 전기사업 허가사항 변경은 30일에서 23일이 줄어들어 처리일수가 7일로 바뀌었다.
여기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과 정기간행물 변경신고, 개발부담금 납부연기 신청, 장애인등록증 재교부, 국유재산 사용허가, 개발행위 허가,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재개발사업시행 인가,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야생동물포획허가 신청. 민간임대주택양도신고 등의 처리일수도 단축됐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 대상을 대폭 확대해 운영,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졌다”면서 “시민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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