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산지역에선 버스에 탑재된 카메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
오산시는 도로주변 불법 주차 단속이 가능한 버스탑재형 단속카메라 시스템을 구축, 지난달 1일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1일부터 실제 단속에 들어간다.
버스탑재형 단속 카메라는 시내버스(8번, 202번) 4대 앞면에 단속카메라를 장착,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시스템으로 시내버스에 장착된 카메라가 위반 차량을 촬영한 후 시청에 설치된 서버로 자료가 전송되면, 판독과정을 거친 후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전용차로 불법 주차는 연중 오전 5시∼밤 12시 버스가 운행되는 시간에 지속 단속된다. 불법 주차 차량은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 납부하면 20%가 감경된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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