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 ‘깜깜이 출자동의안’ 마음만 급한 풍무역세권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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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공사가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시의회에 출자동의안을 상정했다가 시의원에게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와 김포도시공사 등은 지난해 12월 3일 시의회가 사업부지 내 대학 유치 실패 등을 이유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을 보류하자 재처리를 위해 오는 9일 열리는 임시회에 출자동의안을 다시 상정했다.

정왕룡 김포시 시의원은 1일 성명을 내고 “도공과 풍무역세권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이 사업 공모지침서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SPC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지난해 6월 23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대상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 도공과 사업협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사업협약 체결 후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도 조사용역 결과도 아직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공모지침은 ‘공사는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 체결 후 출자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 그 결과 등을 근거로 사업 추진 및 출자동의안에 대한 공사 및 공공기관의 이사회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도공과 사업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 의원은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총사업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보증서 등을 도공에 납부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자동의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사업협약서는 사업 전반의 의무와 책임, 프로젝트 회사 운영 및 각종 계약관계를 담은 중요 문서다. 시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하기 전 필수적으로 체결해야 할 사항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안 처리는 절차위반이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공 관계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회사가 많다보니 각 사에서 결정이 늦어졌지만 현재 협상을 완료하고 내부절차가 진행 중으로 이달 중에 협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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