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모두 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3일부터 신청받기로 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 추천을 받은 기업이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시가 이자 일부를 대납해 주는 방식이며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이 취급할 예정이다. 대상은 지역 내 제조ㆍ지식산업 분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이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최고 10억 원이고 상환 이자의 최대 2.5%를 시가 보전해 준다. 상환 기간은 3~5년이고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시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말 현재 500여 곳에 누적 금액 1천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 등과 협력해 담보여력 부족으로 금융기관 융자가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은 중소기업 2억 원, 소상공인 2천만 원 등의 한도로 운영된다.
의왕=임진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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