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질의 ‘주택사업승인 의제’
단순 반복민원 착각 계장이 전결
안일한 행정에 ‘아파트 공사대란’
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 오류로 분양까지 마친 아파트가 공사 중단은 물론, 허가 취소위기(본보 2월1일자 1면)에 처한 가운데 국토부가 위임전결규정도 어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토부 위임전결규정(2014년 9월) 상 주택건설사업 승인의 지도·감독은 과장급(4급 서기관) 전결이 가능했지만, 국토부는 계장급(5급 사무관)이 해당 문건을 전결했기 때문이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국토교통부 위임전결규정’을 제정, 운용하고 있다. 위임전결규정은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을 ‘공통사항’과 ‘부서단위 업무’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5조 제5항에 따라 공통사항과 부서별 사항이 중복되면 부서별 사항을 우선 적용해 전결권자를 정한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용인시가 경기도를 통해 지난해 3월4일 관원 질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의제’와 관련, 나흘 뒤인 3월8일 ‘의제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답변 당시 국토부는 계장급인 사무관이 전결했다. 국토부 위임전결규정 상 주택건설공급과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지도ㆍ감독은 전결권자가 과장급인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당시 해당 문건을 전결한 담당 사무관은 이 문건을 계장급이 전결할 수 있는 공통사항 내 단순 반복 민원으로 판단했다. 국토부 위임전결규정 담당 부서 관계자는 “공통과 부서별 사항 등 전결의 범주를 딱 잘라 말하기 어렵지만, (담당 사무관이) 규정을 어긴 것은 맞다”면서도 “업무 편의를 위한 훈령으로 별도의 벌칙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용인시는 국토부의 이 답변을 근거로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동천3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고교 신설 부지 1만 2천㎡를 공동주택용도로 변경·승인, 문제가 불거진 상태다. 이에 대해 국토부 담당 사무관은 “용인시가 질의한 내용(의제)이 유사 질의가 많은 단순 반복 민원으로 판단했었다”고 해명했다.
용인=강한수·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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