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지역 농협들이 임원 대부분을 남성들로 구성하는 반면 여전히 여성들에게는 임원 선출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지역 농협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돼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 농협은 이사 등 여성 임원을 1명 이상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주농협을 비롯해 회천ㆍ광적ㆍ장흥농협 등 지역 농협 6곳은 정기총회 등을 통해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거나 간부 직원 승진인사 때 일정 수의 여성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각 지역 농협들 사이에서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 여성 임원이 1%에도 못 미쳐 여성임원 할당제를 통해서라도 여성들의 임원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부 지역 농협의 경우, 여성임원할당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여성조합원 비율을 30%가 넘지 않도록 조합원 수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어 지역 농협들의 인식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백석농협의 경우, 임원인 상임이사를 비롯한 사외이사 등 이사 8명, 감사 2명 등이 전부 남성들로 구성돼 있으며 직원들도 간부급인 지점장 등 상무 6명 전원이 남성으로 채워져 있는 등 농협 임직원을 전부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다.
광적농협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상임이사 등 이사 8명, 감사 2명 등 임원 모두 남성으로 구성돼 있으며 간부 직원도 지점장과 신용상무 등 6명 전원이 남성으로 채워지는 등 여성 간부 임직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양주농협은 상임이사를 비롯한 이사 8명과 감사 2명 등 선출직 임원이 모두 남성이고 상무급 간부직원 6명 가운데 신용상무 1명만 여성으로 농협 임직원 대부분이 남성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 회천ㆍ장흥ㆍ은현ㆍ남면농협도 선출직인 이사 등 임원과 간부직원 가운데 여성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에 대해 A농협 관계자는 “이사 등 조합원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임원 선출에서 여성들이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강제적으로 여성에게 임원을 할당할 수는 없다”며 “여성 조합원들이 역량을 키운다면 임원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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