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수거해 제출하면 월 최대 30만원 보상금 지급한다

3월부터 용인지역 불법광고물 등을 수거·제출하면 월 최대 3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6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3월15일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시민이 직접 불법으로 부착된 벽보나 전단, 현수막 등을 수거해 제출하면 정해진 비용을 보상하는 식이다.

 

20세 이상 용인시민이면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은 무분별한 지급을 방지하고자 가구당 하루 2만 원, 월 30만 원으로 제한된다. 보상가는 현수막 가로형 1천 원·세로형 500원, 벽보 100매당 3천 원, 전단지 100매당 2천 원이다.

 

시는 3개 구청별로 3천만 원씩 총 9천만 원의 보상금 예산을 확보했다. 보상금은 예산 소진 때까지 시행되며, 이후 불법광고물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제한된 인력으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데 한계가 발생하자 불법광고물 수거 실비보상을 지급하도록 신규 조항을 반영한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인근 지자체에서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3월15일부터 수거보상제가 시행되면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시민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지역에서는 지난해 현수막 61만1천103건, 입간판 806건, 에어라이트 1천315건, 벽보, 39만9천238건, 전단 50만844건, 기타 6천165건 등 총 151만9천471건의 불법광고물이 적발됐다.

용인=강한수·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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