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시화호에서 조종면허(일반, 요트)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시흥시는 지난해 시화호 거북섬 일원에 조종면허시험 교육장을 유치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시민들은 서울이나 청평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시화호에서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국민안전처(해안경비안전본부)로부터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장 지정을 받은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시흥시지부는 교육장(이론 및 실기) 및 전문 강사진 등을 구성, 준비를 마친 상태다.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은 교육장에서 소정의 교육시간을 이수하고, 시험 대행기관(이론 및 실기)에서 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시화호 조종면허 교육장은 소정의 교육시간(일반 36시간, 요트 40시간)을 이수하면 면허 취득이 가능한 시험 면제 교육장이다.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시흥시지부가 시험 대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조종면허 자격증 수요 증대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과 앞으로 수상레저기구 등록, 안전검사,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의 업무 수행으로 해양레저 저변확대 및 해양문화 관련 산업 성장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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