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1년 이상 경과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180명에게 공공기록 정보등록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세액은 2천545건에 35억 원으로 이월 체납액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오산시는 체납자가 예고문을 받고도 2월 말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자의 체납자료를 3월 중에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제공하게 된다.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체납자료가 제공되면 금융기관에 등록되어 7년간 대출 정지 및 신용카드 거래정지 등의 금융거래상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2월 말까지 반드시 체납액을 완납해야 한다.
시는 체납세 징수와 행정제재 강화를 위해 분기별로 5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 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있으며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을 통해 이월 체납액의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 공공기록 정보가 제공되면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각종 지방세는 납부기한 내에 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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