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박길서)는 10일 제27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양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양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5일, 16일 양일간 의정협의회실에서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중간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박길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근 연천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예방적 방역에 총력을 기해 양주지역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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