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초미세먼지현상 발생시 조업단축 등 조치 예정

하남시는 오는 15일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발생하면 차량2부제와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의 조치를 시범 시행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초미세먼지(PM2.5)가 평균농도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0㎍/㎥초과)으로 예보되는 경우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행 시간은 다음날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이나 조기해제(강우 등 기상변화로 미세먼지 좋음 변경시) 또는 재발령(다음날 발령요건 지속시)이 가능하다.

 

시범 추진되는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공무원 차량과 공공기관 출입차량의 2부제는 물론 공공사업장ㆍ건설공사장의 조업단축이 시행된다.

 

또, 민간부문의 건설공사장과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부제와 조업단축 등 비상조치가 시행되면 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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