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민원 없애자”… 포천지역 축사 신축 제한

시의회, 수정안 가결… 증축규제는 완화해 환경개선키로

앞으로 포천지역에서 축사 신축이 제한된다. 포천시의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지역에선 그동안 무분별한 축사 신축으로 주민들이 악취, 분진, 해충 등으로 말미암은 고통을 호소하고,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면서 서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시는 축사 신축을 막을 법적 규제가 없어 주민들의 반대를 들어 반환 처분하는 등 제동을 걸어왔지만,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통해 번번이 패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축사 신축을 제한하는 조례안 작업에 들어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이 통과돼 앞으로는 지역 대부분 지역이 제한 지역으로 묶여 축사를 지을 수 없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기존 축사에 대한 증축제한이 강하게 규정돼 건축물 건폐율로 인한 증축이 사실상 어려워 환경개선이나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개정, 증축 규제를 완화해 기존 축사시설은 환경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단,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하면 연접부지를 포함, 기존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인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고발 1회 또는 과태료 3회 이상 처분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은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 설치기준 이외에도 시장이 주변여건을 고려, 새로운 악취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축사의 이전,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민천식 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주민들은 축사 악취로 고통을 겪어 왔으나 단속 이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었는데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이제는 규제할 수 있어, 신축을 제한하고 기존시설도 환경개선 명령을 내려 시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환경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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