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동의안 조건부로 가결
직원문책·공청회 개최 약속
국민대 유치 무산과 민간사업자 사업협약 미체결 등 논란이 거듭했던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다.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회)는 13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재상정된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출자동의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자진해 위원회에 참석한 유영록 시장으로부터 사과와 대책을 들은 뒤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로써 사업 무산설마저 나돌았던 김포도시공사(공사)의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공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민간사업자(산업은행 컨소시엄)와 사업협약 체결에 나서는 한편, 민간사업자와 구성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공사지분 25억500만 원(설립자본금 50억 원의 50.1%)을 출자, SPC를 설립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위원회는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출자동의안을 가결시키면서 ‘도시공사 담당 직원 문책’과 ‘신사마을 제척 등 민원사항 공청회 개최’ 등의 조건을 달아 가결, 집행부와 공사 등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영록 시장은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중대성을 고려, 이례적으로 최종 의결하는 위원회의 축조심의에 참석,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을 위반한 점에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직원을 문책하고 산사 마을 제척 민원 등에 대해 공청회를 열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원회는 출자동의안 의결에 앞선 토론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임에 따라 재보류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유영록 시장이 위원회에 나와 이 같은 사과와 위원회의 조건에 약속을 다짐함에 따라 가결 쪽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가 출자동의안 가결에 붙인 ‘공청회 개최’ 조건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공청회 개최는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의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의회 조건대로 공청회를 열 경우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주민 등의 의견들을 사업에 반영시켜야 하는 법적 제약이 따라 사업자 운신의 폭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회 한 위원은 “공사의 공모로 이미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상태에서 또다시 보류되거나 부결되면 시는 물론, 공사 등 공공기관 신뢰도에 심한 손상을 줄 우려가 커 사업의 미흡함에도 가결시켰다”며 “집행부는 사업 추진에 있어 부실함에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시장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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