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달이 계약… 학교도, 업체도 신음
계약주기 기존 3~6개월서 매월 단위로 진행 권고
부담 급증에도… 교육부는 “급식비리 줄이는 길”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eaT)을 이용하는 급식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을 교육당국이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 급식자재 계약을 기존 3~6개월에서 ‘매월 단위’로 진행할 것을 권고, 이전보다 계약건수가 늘면서 수수료 부과 또한 증가한 탓이다. 이에 영세 급식업체들뿐 아니라 일선 학교까지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14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3월 일선학교에 eaT 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면서 급식자재 계약을 매달 진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존에 3~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식재료를 계약하던 일선 학교들은 매달 eaT 시스템을 통해 발주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별 발주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건별로 부과되는 수수료도 덩달아 늘어나 급식업체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는 점이다. 실제 경기도 소재 A 급식업체는 매달 40건 이상 계약을 처리하면서 매달 적게는 40만 원, 많게는 60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실정이다.
A 업체 관계자는 “예전에는 6개월 동안 처리하던 계약 건수가 이제 한 달이면 도달한다. 6개월 동안 낼 수수료가 한 번에 부과되는 셈”이라면서 “적어도 3개월 단위로 발주가 들어와 계약건수만 줄어도 수수료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들 텐데 교육부가 사실상 수수료를 조장하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일선학교도 수수료 부담이 커진 것은 마찬가지다. 도내 A 중학교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7~12월)에만 eaT를 통해 28건을 발주, 20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1년에 15~20만 원을 내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
더구나 월 단위 계약으로 급식 자재 단가까지 늘어나 부담은 더욱 커졌다. 도내 B 고등학교 관계자는 “수산물이나 김치 등은 매달 발주하면 계약금액이 1천만 원 이하로 적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수의계약만 가능해 입찰로 진행할 때보다 10% 정도 단가가 비싸다”면서 “월 단위 발주로 수수료 부담도 커졌는데 식재료비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상황이 이러면서 eaT를 운영하며 수수료를 받는 aT에서조차 월 단위 계약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aT 관계자는 “학교와 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커진 데에는 계약 건수가 증가했다는 이유도 크다”면서 “2~3달 주기 정도로 조정하는 것도 부담을 줄이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학교들이 월별로 식단을 짜는 상황에서 최적의 식자재 공급을 위해 월 단위 계약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계절에 따른 수요와 급식단가 등을 고려해 그때그때 식단에 맞춰 필요한 식재료만 구입하는 것이 급식비리를 줄이는 길인 만큼 월별 계약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해영ㆍ김규태ㆍ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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