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제도

의왕시는 인감증명서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사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것으로 기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전국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이나 읍ㆍ면ㆍ동에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을 확인한 뒤 서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인감도장을 분실하거나 변경하면 다시 도장을 만들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 제도를 이용하면 도장 없이 신분증만으로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용도와 거래 상대방, 수임인 등을 기재해 금융거래 관련 사고 등을 예방할 수도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이용기관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등기소) 등으로 확대됐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031-345-2312)이나 각 동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의왕=임진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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