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김포시는 다음 달 한달동안 ‘2017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고라니 등 피해예방에 효과적인 금속제 울타리류는 설치비용의 60% 범위 내 최고 300만 원까지, 조류 피해방지를 위한 방조망류는 설치비용의 60% 범위 내 최고 6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김포시에서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민 중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받은 농민이다.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민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앞으로 5년 이내에 농지전용 등의 개발계획이 없어야 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함께 ▲신청사유서 및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견적서 ▲농지경작사실 증명서류(농지원부,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를 피해농지나 거주지 소재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4월 중 지원 대상을 확정해 6월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포=양형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