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만에 물러선 국토부
용인 동천3지구 용도 변경 “의제 가능”… 아파트 공사중단 위기 벗어나
국토교통부의 용인시 동천3지구 단위계획구역 내 주택건설 의제 처리 혼란(본보 2월1일자 1면)을 초래한 것과 관련, 국토부가 의제가 가능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앞서 국토부는 같은 사안을 두고 불과 6~7개월 사이 의제 가능 입장을 불가 입장으로 변경, 분양까지 마친 아파트가 공사중단 위기에 처한 바 있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용인시가 동천3지구 단위계획구역 내 기존 고교 부지를 폐지하고 주택건설을 승인해주는 과정에서 주민공람 등을 의제(생략)한 부분이 법률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3월 3일 용인시가 질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인 고교 용지를 폐지하고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결정을 의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제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민원인이 지난해 12월 같은 사안을 두고 재질의하자 의제가 불가하다고 입장을 번복,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용인시 등 지자체와 사업자 등이 강하게 반발하자 한 달여 동안의 자체 회의는 물론, 내외부 법률 전문가 자문을 받고 의제가 가능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제라는 건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의 중복되는 불필요한 인허가를 생략하는 것”이라면서 “당시 담당 직원이 주택법상 의제 관련 법률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상황과 관련, 혼란을 빚은 각 지자체에 의제 가능 여부 기준 등을 담은 문서를 하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제와 관련된 법률이 명확하지 않아 초래하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관련 문서를 회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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