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고형폐기물 연료발전소 산자부, 사업허가 승인 논란

환경단체 “관할 지자체 의견 묵살” 반발

산업통상자원부가 파주시의 ㈜한빛파워의 탄현면 금승리 고형폐기물 연료(SRF:Solid Refuse Fuel) 발전소 건립 반대 의사(본보 2월27일자 12면)에도 사업허가를 승인해 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28일 파주시와 파주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이날 제200차 회의를 열고 ㈜한빛파워가 신청한 파주 SRF발전사업 허가를 내줬다.

앞서, 파주시는 산자부가 ‘주민 수용성 의견조회’를 요청해오자 탄현면 등 이장단협의회들의 의견을 수렴,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난 23일 반대의사를 회신한 바 있다.

 

SRF발전사업 허가로 ㈜한빛파워는 산자부의 사업권이 도착하는 데로 관련 절차에 따라 곧 파주시에 관련 건축허가 등 인ㆍ허가 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파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파주시에 주민 수용성 의견을 조회한 건 업체 편만 들어줘 사업권을 내주기 위한 면피용이었느냐”며 “관할 지자체의 의견을 묵살한 사업허가는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명희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한빛파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에너지 개발사업인데 이를 피하기 위해 발전용량을 9.9MW(환경영향평가 대상 10MW)로 사업부지 면적은 9천900여㎡(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1만㎡ 규모)로 사업을 신청하는 등 법망을 교묘하게 비켜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용철 연세대 환경공학부 교수 등 학계도 열병합발전은 화력발전보다 계절별로 같거나 높은 먼지배출량(최대 8mg/S㎥)을 보여 대기오염 주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포천 등지에서도 주민들이 SRF 발전소로 미세먼지와 수질오염, 소각재에 의한 건강 악화 등 삼중고를 겪고 있어 빨래도 널지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산자부는 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빛파워 관계자는 “(파주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다. 우리는 용량에 맞게 신청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한빛파워로부터 건축허가 등 인허가 서류를 접수하는 대로 산자부 의견과 현지 주민 의견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 원칙적으로 행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RF는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의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 고시하는 가연성 고형폐기물이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 SRF열병합발전소가 LNG보일러보다 668여 배에 달하는 먼지를 배출한다고 발표된 바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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