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올해부터 민원처리기한 단축 운영

오산시는 올해부터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민원처리기한을 단축 운영한다.

2일 시에 따르면 민원처리가 법정 처리기한보다 최소 1일에서 최대 30일가량 단축된다. 

특히 법적으로 10일 이내 처리해야 하는 민원사무를 4일 이상 단축, 평균 6일 만에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7일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다.

 

이에 따라 임대조건신고는 기존 10일에서 6일로 단축되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도 기존 30일에서 20일 짧아진다. 유기한 민원 처리기한 단축은 지난 2008년 자체 32건에서 추가로 106건에 277일을 단축, 역대 최고 수준의 민원처리 단축률을 보이고 있다. 

시가 이처럼 민원처리기한을 단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법적으로 정한 처리기한보다 실제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민원처리사무 347종을 부서장과 담당 공무원이 회의와 분석 등을 통해 단축했고 매월 민원처리실태를 분석, 우수 공무원에게 포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처리기한을 절반으로 줄여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시민중심의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