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의원요구로 편성된 수정예산에 대해 집행부가 집행을 지연하면서 발생한 불똥이 의장 불신임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조원희 시의회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영철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법 55조에 의해 의장 불신임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동료의원이 표결까지 가서 의장직을 그만두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자진사퇴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의원들의 수정예산 요구로 이뤄진 어린이집 안전공제료 지원금(1억 원)과 특화작물경쟁력제고시범사업비(7천500만 원)에 대해 집행부가 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집행을 미루면서 시작됐다. 의원들은 이에 대한 반발로 지난 242회 임시회를 거부 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김 의장은 다수 의원이 임시회를 거부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임시회를 강행, 결국 의회를 파행시켰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김 의장이 조례 개정 없이 의회사무국 직원 정원을 일방적으로 줄일 것을 지시해 물의를 일으키고, 의장으로서의 대안제시보다는 미온적 태도로 집행부의 처분만을 바라고 방관해 의장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 후보 당시 소견발표에서 의장단 회의 정례화, 쟁점 사안에 대한 갈등 최소화를 약속했지만, 그동안 비민주적 의회운영으로 의원워크숍 취소, 지난해 일본 하지오지시 의회 방문 때 의원참여 저조로 위상을 실추시켜 다수당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며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 의장불신임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자진사퇴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법령을 위반한 적도 없고, 정상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불신임안은 적법하지 않다”며 “임시회가 소집되기 전 동료의원들에 불신임안을 철회 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김윤식시장은 지난 2일 내부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 연기에 관해, “시흥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관련 조례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겠다”면서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시의회의 의견과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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