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노인복지시설 기획 세무조사 실시

동두천시가 6일부터 이달 말까지 지방세를 감면받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사후관리 차원의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시 세무과는 의무이행 안내 및 자진납부 유도에 따른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이번 조사를 진행한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감면 유예기간 내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 사용에 대해 일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2013년부터 2016년 말까지 취득한 부동산 중 감면받은 대상 중 19건으로 타 용도 사용 및 수익사업 사용 여부 등이 중점 조사된다.

 

석영희 시 세무과장은 “철저한 조사를 실시, 공평과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