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교육지원청 내 근무기간 10년으로 제한
농어촌 승진점수만 채우면 떠나 교육환경 열악
‘동일 교육지원청 내 근무기간 10년으로 제한한다’는 현행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이 트랙임용제로 포천ㆍ연천에서 근무하는 경력 교사들을 내쫓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트랙임용제는 근무 지역과 기간 등을 특정해 교사를 채용하는 제도다.
8일 도 교육청과 교사, 학부모 등에 따르면 포천ㆍ연천 신규 교사 대부분은 2년 의무근무기간을 채우면 떠나고, 경력 교사들도 농어촌 승진점수를 채우기 위해 왔다 점수만 차면 떠나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도교육청은 이를 막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포천ㆍ연천을 대상으로 8년 의무 근무연수를 채우는 트랙임용제를 시행하고 있다.
트랙임용제로 들어오지 않은 신규 교사들은 의무근무기간만 지나면 대부분 떠나고 있다. 하지만, 뜻 있는 교사들은 가족과 함께 정착하며,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포천지역 중등교원의 최근 5년간 정기인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력 교사 비중이 지난 2012년 28%, 지난 2013년 37.4%, 지난 2014년 29.1%, 지난 2015년 17%, 지난해 23%, 올해 13% 등으로 신규 교사 분포도가 70∼80%대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 포천 S중은 지난 2006년 개교할 때부터 지난해까지 신규 교사 1인당 평균 근무기간이 2.01년이다. 이처럼 경력 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 2011년 개정돼 지난 2014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일 교육지원청 내 근무기간 10년으로 제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이 그나마 남은 경력 교사를 내쫓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부모 A씨(45ㆍ여)는 “트랙임용제로 그나마 정착하고 있는 경력 교사를 내모는 이런 모순된 행정이 어디 있느냐”며 “경력 교사들은 턱없이 부족하고 신규 교사들은 오면 갈 생각만 하고 있는 열악한 교육환경이 포천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교사 B씨는 “순환보직에 따른 능률적 직무수행은 구체적으로 조사하거나 연구한 결과가 없고, 이재정 교육감의 공약인 ‘마을교육공동체’와도 상충되는 인사관리 개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점을 잘 알고 내부적으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돼 검토하고 있다”며 “일정 부분 지역과 학교 재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하는 좋은 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