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확정…탄핵안 인용이든 기각이든 후폭풍 예고

내일 오전 11시, 역사는 어디로…
헌재, 朴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확정… TV 생중계
국회 통과 92일 만에 마침표… 국론통합 최대 과제

▲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선고기일을 10일 오전 11시라고 밝혔다. 8일 오후 탄핵선고기일 뉴스가 나오는 서울 광화문 옥외 전광판 너머로 청와대가 보인다.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선고기일을 10일 오전 11시라고 밝혔다. 8일 오후 탄핵선고기일 뉴스가 나오는 서울 광화문 옥외 전광판 너머로 청와대가 보인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10일 내려진다.

 

헌법재판소 배보윤 공보관은 8일 브리핑을 통해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10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 8명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평의를 열고 선고날짜를 이같이 결정했다. 역사적인 이날 선고 장면은 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이전 8인 체제에서 치러지게 됐다. 

 

선고는 인용과 기각, 각하 중에 한 가지가 내려진다.

인용이 선고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며, 기각 혹은 각하가 선고되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박 대통령의 파면은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파면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지게 되고, 대선일은 오는 5월9일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3명 이상이 기각 혹은 각하 의견을 내면 탄핵청구는 기각되면서 박 대통령은 바로 업무에 복귀한다. 

 

배보윤 공보관은 탄핵심판 결론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선고기일이 정해졌다고 결론이 정해졌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약 1시간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탄핵 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 이유를 밝힌 이후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함께 표시하도록 돼 소수 의견도 함께 공개된다. 

 

이날 선고로 헌재는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92일 만에 탄핵심판의 마침표를 찍는다.

 

헌재는 그동안 약 84시간45분에 이르는 3차례의 준비절차와 17차례의 변론을 열었고 25명의 증인 신문을 마쳤다. 지난 1월31일 박한철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8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이어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8인 체제 아래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해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을 했으나 헌재는 헌재법에 따라 8인 재판관 체제가 문제없다며 일축했다.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불꽃 튀는 공방 속에서도 흔들림없이 지난달 27일 마지막 변론까지 마쳤고, 이후 6차례 평의를 열어 선고날짜를 결정했다. 

 

헌재가 선고일을 결정함에 따라 선고 결과 후 정국안정이 최대의 과제로 남게 됐다.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에 참가했던 국민이 자칫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다시 촛불 혹은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어나올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야 정치권과 대선주자들이 솔선수범해서 헌재 결과에 승복하고 정국 안정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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