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땐 즉각 파면… 조기 대선일은 5월9일 유력

朴 대통령 거취·차기 대선일정 시나리오
기각되면 즉시 직무 복귀… 대선도 예정대로 12월20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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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될 것인가, 대통령직에 복귀할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10일로 결정하면서 박 대통령의 향후 운명과 시나리오에 관심이 집중된다.

■선고 결과에 따른 박 대통령의 운명은

우선 헌재 결정에 따른 박 대통령의 앞으로 거취 문제가 주목된다.

 

만약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9일부터 이어졌던 직무정지가 끝나고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 국정을 수행하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지난 2004년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후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기각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각하는 재판관 5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낼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8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 인용 선고가 내려지면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에 탄핵심판의 선고 효력에 대한 별도 규정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 시 해당 법령의 효력이 곧바로 정지되도록 규정한 만큼 탄핵심판 선고 역시 곧바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인용 선고가 내려지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내란·외환제 제외)이 사라지기 때문에 검찰이 강제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돼 박 대통령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도 가능해진다. 파면 결정이 날 경우 박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게 되며 제도 취지상 사면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일 5월9일 유력

헌법·공직선거법상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선고 확정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탄핵심판 다음 날인 11일부터 5월9일 사이에 대선이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가 통상 수요일에 치러지는 것과 달리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에는 선거요일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60일째인 5월9일 당일에도 선거를 치르는 게 가능하다.

 

특히 5월 첫째 주에 석가탄신일(3일)과 어린이날(5일) 등 징검다리 휴일이 있는 데다 5월8일은 월요일이어서 5월9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만약 선거일을 5월9일로 가정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20일까지 선거일을 결정, 공고해야 하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선거일 40일 전인 오는 3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마쳐야 하고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4월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 명부는 4월11~15일 작성해야 하며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24일 전인 4월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이다. 이어 재외투표소 투표는 4월25~30일, 사전투표는 5월4~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대선은 예정대로 12월20일에 치러진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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