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체육시설 장애인 우선 이용 가능

▲ 황영희 의원 5분발언

양주지역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체육시설 우선 사용이 가능해졌다. 양주시의회를 통해 관련 조례가 가결됐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14일 제27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해 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중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상정, 심의하고 정덕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해 지역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 등의 체육활동이나 각종 행사시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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