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자치권 침해말라”… 수원시·국방부에 항의공문

화성시가 수원전투비행장의 이전을 놓고 국방부와 수원시 등에 ‘자치권을 훼손하지 마라’며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

 

화성시는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원시의 부당한 행정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했지만, 수원시가 이를 악용해 월권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항의 공문을 국방부와 수원시에 발송했고, 강력한 경고와 함께 또 다른 월권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화성시는 수원시의 자치권 침해와 월권행위 등의 근거로 “수원시는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지난달 16일) 이전인 지난해부터 화옹지구 인근 특정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해 왔고, 화성시와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원시는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인 지난 1월 25일 ‘군 공항지원과’를 신설했다”면서 “이는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가능하지 않고, 지난 1월 31일 ‘수원 군 공항 주변지역 발전 통합계획 수립 용역’까지 발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며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 이전부터 수원시와 정보 등을 공유하고 편향된 밀실 행정을 펼쳤다.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가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때 관련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화성=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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