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세무서는 ‘세금 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명시지부(지부장 정덕수)를 방문해 ‘2016년 귀속 법인세 정기신고 및 2017년 개정세법 관련 간담회’를 지난 14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용관 광명세무서장과 재산법인세과장, 안성한 시의원, 조합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세법 설명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주요 내용은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 때 유의사항과 2017년 개정세법 중 자동차매매 사업자와 관련된 사항 등을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들은 이 자리에서 중고자동차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공제율을 9/109에서 10/110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서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광명세무서는 앞으로도 세무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납세자를 위해 찾아가는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세무서는 세정업무 외에도 관내 복지시설을 찾아다니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활동과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귀감이 되고 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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