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 취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의 근거 마련이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용권 보장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교육시책 추진 등 시장의 책무 규정,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지킴이 센터 설치와 운영 등이다.
성복임 의원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효용가치를 높여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군포=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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