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최초 교직원 대상 휴직위험 신설, 경제활동기 소득상실위험 보장
The-K손해보험(대표이사 황수영)은 ‘무배당 The 특별한 교직원 안심보장보험’을 15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보험에 가입한 교직원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진단을 받는 경우, 사고발생 시부터 65세까지 매월 보험금을 지급한다. 특히 업계 최초로 ‘교직원의 휴직 위험’을 개발해 공무상 외 질병 상해로 말미암은 휴직 시 휴직 일당을 지급해 교직원의 소득상실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원이 징계 등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취소ㆍ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게 되면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민사ㆍ행정소송법률비용, 업무상 과실ㆍ중과실치사상벌금, 가족과실치사상 벌금,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을 구성해 교직생활에서 일상생활까지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다.
The-K손해보험 관계자는 “이 상품은 다양한 특약을 통해 학교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직원에게 특화된 상품”이라고 밝혔다.
비갱신형이며 월보험료는 40세, 20년 납입 기준 2만~3만 원대이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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