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후 200만원 지급

의왕시가 넷째 이후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장려금으로 200만 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말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지난 2006년 이후 둘째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으로 50만 원을 지원해주고, 셋째 이후 출산한 아이에게는 1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셋째 아이에게는 출산장려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넷째 이후 아이에게는 출산장려금으로 200만 원을 지원해주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본예산에 2억6천만 원을 세워 지원했으며 올해 제1회 추경에 1천만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매월 70~80명의 아이가 태어나는데 대부분 첫째와 둘째 아이들이고 셋째 아이는 5~10명에 이르고 있다”며 “올해 추경에 넷째 아이가 5명 정도 태어날 것으로 예상,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출산장려금 지원과 함께 기준 소득 40% 이하 가정에 대해 기저귀와 조제분유 등을 지원해주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금을 기준 소득 80% 이하 가정에 지원해주고 있다.

 

한편, 현행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는 국가 및 지자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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