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 광명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의 대상자를 청년 미취업자 등 사회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 운영한다. 광명시 제공
▲ 광명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의 대상자를 청년 미취업자 등 사회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 운영한다. 광명시 제공

광명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이달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시민들이 광명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요구한 시민 참여 확대방안을 적극 수용해, 그동안 만 70세 이상 또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것을 만 19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수거대상도 벽보, 전단지, 명함에서 시민 의견에 따라 도로변이나 가로수에 부착된 불법현수막까지 포함하기로 해 불법광고물 정비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업을 더욱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더욱 살기 좋은 광명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거보상제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며, 오는 28일을 시작으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되며, 1인당 월 최대 5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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