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봄철 방치차량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치차량 일제정리는 오는 30일까지 관내 주택가, 노상주차장, 공터 등을 전수 조사해 방치 자동차를 정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관내 6개 동사무소 통장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후미진 공한지 등을 돌아볼 예정이다.
일제정리 대상차량은 도로에 계속 방치한 자동차, 주택가 및 공터 등에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 등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무단방치차량은 처리예고기간(10일)을 주어,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진처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제폐차, 범칙금부과 및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할 예정이다.
이용석 시 교통과장은 “무단 방치된 자동차로 인해 차량범죄 유발과 주차분쟁 등의 요인이 된다”며 “노후자동차의 경우 차령초과 말소제도 등을 이용해 말소 및 자진폐차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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