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가 김포도시공사(공사) 출자회사 관리ㆍ감독을 담은 조례안을 제정하고 나서 주목된다.
지자체가 설립한 공기업 출자회사를 관리ㆍ감독하는 조례안 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염선 시의원은 ‘공사 출자회사의 사회적 책임경영 촉진을 위한 기본조례안’을 마련, 최근 열린 제175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주주총회 결의ㆍ승인, 경영계약 사항, 조직, 예산, 세부 사업계획, 위ㆍ수탁 협약에 관한 사항 등을 감독하고 상호 협의해 관리하도록 했다. 출자금 회수와 리스크 감수방안 검증을 위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출자심의위를 두고 출자타당성, 출자금액 및 재원확보방안, 출자회사 정관 등을 수립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출자계획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의회 의결받아야 하고 출자에 의해 취득한 유가증권은 공사 명의로 보유해야 하며 주권을 발행하지 않을 때는 주권미발행확인서를 발행, 보관하도록 했다.
임원과 사장 추천을 위해 임원선정위를 두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지침을 통보하며 이를 근거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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