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특별사법경찰, 공정한 병역이행 이끈다

▲
병무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병역면탈 범죄에 효과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2년 4월18일부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동안 일반사법경찰이 병역면탈범죄를 수사했으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병무청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다. 일반사법경찰은 살인·강도 등 범죄 단속에 주력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병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병역면탈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

 

병무청에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문수사관 보강 및 직무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제도도입 이후 적발한 병역면탈 범죄는 2012년 9명, 2013년 45명, 2014년 43명, 2015년 47명, 2016년 54명, 2017년 1월 5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
정신질환 위장이 49건(24%)로 가장 많았고 고의 문신이 47건(23%), 고의 체중 증·감량 46건(23%), 안과 질활 위장 20건(10%), 기타 41건(20%) 순이다. 범죄 수법을 보면 과거와 달리 다양화되고 지능화됐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병역면탈을 모의하고 병역면제된 것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자랑할 정도로 과감해졌다.

 

이에 따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이 점점 더 요구되고 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도입의 목적은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대명제의 실현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 특별사법경찰은 모든 역량을 다해 어느 누구도 병역면탈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병무청은 온 국민이 병역의무이행이 단순한 국민의 ‘의무’가 아닌 내 나라는 내가 지켜 밝은 미래 국가를 만드는 자랑스러운 가치임을 인식하여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으로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 할 것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묵묵히 국토방위를 지키고 있을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김태화 경인지방병무청장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