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가 27~28일 양일간 일정으로 제124회 임시회를 열어 각종 민생현안 조례안 심사를 위한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포천시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 제고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안건에 대해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의안은 이 밖에도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포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포천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포천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등 9건이다.
정종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권리 신장을 위해 조속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해 시장이 요구한 조례안을 단독 심의하고자 개회했다”며 “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협력해 성숙한 발전을 꾀하고 주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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