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를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특히 율사출신 국회의원들이 검찰개혁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수사권을 국민의 이름으로 회수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본래의 검찰 기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검찰개혁 논의에 경찰수사권이 논의되고 있다.
왜인가? 검찰로부터 회수하는 수사권을 꼭 경찰로 넘겨주길 바라서가 아니다. 공수처의 신설이나 (가칭) 국가수사처를 신설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면 경찰도 동의한다. 물론 공수처나 국가수사처에 검사의 존재는 필요치 않다. 그것은 수사기관에 검사가 존재하는데, 검사가 직접 수사한다는 것은 또 다른 옥상옥일 뿐이며, 자칫 대검 중수부의 부활에 비견되므로 검찰개혁과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검찰개혁을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를 배제하기 위한 독립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면 우리 경찰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검찰개혁에 경찰수사권이 논의되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검찰의 꼼수라 아니할 수 없다. 논의되는 내용 중에 검찰수사권이 경찰로 넘어올 경우, 경찰 권력의 비대화와 경찰 수사역량을 우려하는 주장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안다.
단언컨대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 지금도 경찰은 모든 수사를 개시 진행할 수 있고, 심지어 수사의 97%를 경찰이 전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경찰의 수사에 문제가 없고 투명하다. 이유는 기소기관인 검찰의 견제와 사후 감시 기능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5년간 수사업무를 담당한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지 않는 한, 검찰수사권을 경찰이 갖더라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로부터도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수사권과, 검찰의 감시 하에 놓인 경찰 수사권은 그 태생부터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런 논의와는 별개로 경찰은 내부 조직혁신과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수사경과 관리문제는 장기적으로 경과 취득자들을 상대로 사법연수원 교육과 같이 약 6개월간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보수교육도 체계화해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또한 수사주체성 확립을 위하여 수사경찰의 인사권 또한 지방청장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사경찰협의회와 직장협의회를 통하여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등 자체개혁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다. 우리 경찰의 자생력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기 때문이다.
황순철 이천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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