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균형발전 이끌 ‘도시성장전략국’ 신설

도로·교통 등 주요 업무 전담
2019년까지 2년간 한시 운영

▲ 양주시청 청사

올해 사회기반 원년의 해를 천명한 양주시가 도시성장의 획기적 발판 마련을 위해 도시성장전략국 등 2년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등 행정편제를 대폭 개편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시 승격 이래 지속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각종 국책사업의 장기화로 인해 도시 성장이 정체되면서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시는 이에 공공부문 선투자 등 전략적으로 대응, 앞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성장전략국을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지난달 29일 경기도로부터 설치 인가를 받았다.

시는 현재 전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 53%, 개발제한구역이 24.87% 등으로 중첩 규제로 인해 대규모 계획적 도시개발과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에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1963년 이후 의정부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등이 분리되면서 도시세력권이 서울, 의정부와 동두천 등에 치우쳐 도시발전이 왜곡돼 온데다 광역교통개발 없이 오로지 3번 국도를 중심축으로 편중 발전돼 동서 간 지역개발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다. 

시는 오는 2020년 인구 30만 명 시대를 앞두고 도시 인프라 등 각종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도로, 교통, 체육, 문화, 복지분야 업무 중 주요 업무만 별도기구가 추진할 수 있는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도시성장전략국을 신설, 도시 인프라 구축 등 도시성장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성장전략국은 혁신전략과, 도시발전과 등 2개과 8개팀으로 구성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2020년 4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4담당관 4국 29과 2직속기관 2사업소 체제가 2담당관 1실 4국 24과 1직속기관 3사업소체제로 개편된다.

 

시는 3일 한시기구 등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임시회에 상정, 시의회 협의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한시기구 설치 운영이 인가됨에 따라 시의회와 본격적인 협의를 벌일 예정”이라며 “도시성장전략국이 출범하면 혁신전략의 기반 위에 도시 균형발전 등 도시성장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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