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병원 “십수년간 만성 적자”
3개월 전부터 계약 해지 요구
道는 대책 없이 “설득 하겠다”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6월부터 경기도내 4천 명의 정신질환 환자가 사회로 복귀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이 전무(본보 4월5일자 1면)한 가운데 도내 유일의 도립정신병원과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도립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용인정신병원은 이미 3개월 전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도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용인정신병원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982년부터 용인정신병원과 위ㆍ수탁계약을 맺고 도립정신병원인 ‘경기도립용인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17차례에 걸쳐 도와 재계약을 맺어 온 용인병원은 지난 1월 ‘수탁비가 지원되지 않는 등 불공정 위ㆍ수탁조건’과 ‘6억 원가량의 의료급여 지연’ 등을 이유로 도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그동안 병원운영비 등 손실을 일방적으로 부담한 탓에 2015년 8천만 원, 지난해 1억 7천만 원 등 만성적인 적자가 발생했고 이에 도와의 위ㆍ수탁 관계를 더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용인병원이 계약해지를 요구한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 도는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용인병원을 ‘설득’ 하겠다는 입장만 내비치고 있다.
도는 ‘1982년부터 지속적으로 협약이 유지된 점’과 ‘의료급여 지급 지체가 일시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해지 사유가 불충분하다며 계약이 만료되는 2019년 2월까지는 용인병원이 도립정신병원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가 이처럼 용인정신병원을 고집하는 이유는 국내 최대 규모 정신병원인 용인병원이 아닌 타 기관이 도립병원의 위ㆍ수탁을 맡을 경우 오히려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질 우려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립용인정신병원은 현재 240병상 규모의 전체 환자 중 82%가 의료급여 환자인데 의료급여 환자의 하루 진료비는 4만 7천 원으로 건강보험환자(7만 2천 원)의 57%에 불과, 적자 운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도립정신병원을 맡겠다고 나설 재단 및 단체를 찾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용인정신병원 관계자는 “십수 년간 도의 예산 지원이 없어 재단 내 다른 병원에서 얻은 수익으로 도립병원 적자를 메우는 실정”이라며 “계약 해지 외에는 더이상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당장 위ㆍ수탁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용인병원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며 “다양한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지만 일단 2019년까지는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호준ㆍ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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