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정신병원 ‘錢爭’
오는 6월 ‘정신보건법 개정안’ 시행으로 경기도내 4천 명의 정신질환 환자가 사회로 복귀하는데다 도립정신병원의 위수탁기관은 만성적자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갈등(본보 4월7일자 1면)을 빚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도립정신병원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 등 예산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기관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면서 도립정신병원 위수탁기관 선정이 파행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전 열린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경기도립용인정신병원’의 정상 운영을 위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도립병원을 수탁운영자인 용인병원이 지난 1월 ‘수탁비가 지원되지 않는 등 불공정 위ㆍ수탁조건’과 ‘6억 원가량의 의료급여 지연’ 등을 이유로 도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당시 용인병원은 그동안 병원운영비 등 손실을 일방적으로 부담한 탓에 2015년 8천만 원, 지난해 1억7천만 원 등 만성적인 적자가 발생했고 이에 도와의 위ㆍ수탁 관계를 더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위ㆍ수탁에 대해 용인병원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10억 원가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용인병원은 적자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시설 개선을 진행하지 못해 노후한 병실 정비, 건물 공사 등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지금까지 도립병원의 진출입로가 용인병원 별도 부지에 설치됐음에도 무상으로 사용했지만 앞으로 토지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는 것도 이유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반대의견을 표출하면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미연 의원(자유한국당ㆍ용인8)은 “행정감사 때마다 적자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 회계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듣지 않는 용인병원에 예산을 지원해줄 수는 없다”면서 “위ㆍ수탁 해지 논란은 만성적자 때문이 아닌 병원의 투자현황, 경영실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도의 관리감독이 부실했기에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 위ㆍ수탁 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도립병원 운영에 의지가 보이지 않는 기관에 1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문경희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남양주2)은 “최근 위ㆍ수탁 해지를 요구한 기관을 믿고 10억 원을 지원해도 되는지 의문이 많다”면서 “도립병원 운영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계획이지만 예산 지원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용인병원 측과 협의를 진행하는 중이라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도의회와 병원과의 의견을 수렴해 해결점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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