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인증받지 않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 집중 단속 실시

용인시는 인증받지 않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에 대한 단속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가정 이외에서 사용하거나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조ㆍ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음식물 찌꺼기는 고형물 무게기준 20% 미만을 배출하는 일체형으로 환경부 인증표시가 부착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거름망이 없거나 탈부착할 수 있는 분리형 제품은 모두 불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를 철저히 단속해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홍보를 통해 불법제품 유통 및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송승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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