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도로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따라 지정ㆍ관리하던 불합리한 접도구역 13.5㎞를 해제했다고 12일 밝혔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훼손이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지정되는 구역이다. 군은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 활성화를 위해 군도 20호선인 상면 덕현리에서 연하리 일부 구간 5.7㎞를 지난 2014년 해제한 데 이어 올해 나머지 조종면 현리에서 상면 율길리 구간 7.8㎞을 해제했다.
군도 20호선 전 구간 13.5㎞ 접도구역이 해제됨으로써 도로경계선에서 양측 5m로 지정되어 각종 행위가 제한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비롯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행위 등이 자유롭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접도구역 해제 조치는 규제 합리화 정책에 부합하는 도로행정으로 앞으로도 주민들의 재산권보호와 도로 주변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등 효율적인 도로부지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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