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5천600건에 대해 4월과 5월 두 달 동안 일제조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등에 대해 매매계약을 할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실제 거래가격 등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60일이 경과한 거래신고는 지연된 기간과 거래금액에 따라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에 따라 최대 취득가액의 100분의 5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을 삼가토록 유도하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우상 민원봉사과장은 “신고지연으로 인해 과태료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무사,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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