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공무원 파견 조례’ 결국 대법원行

道, 행자부 지시 수용 ‘大法제소’
도의회 “연정 합의정신 역행” 불만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에 공무원을 배치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놓고 도와 도의회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도가 행정자치부 지시를 받아들여 ‘대법원 제소’를 강행했기 때문인데 도의회 내부에서는 연정(聯政) 합의 정신을 역행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위법 소송을 대법원에 제소하고 이에 따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개정안은 도의회 교섭단체에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연구위원 등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도는 도의회 교섭단체 정책위원회에서 특정 정당의 정책개발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어긋난다는 행자부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이후 도의회가 지난달 14일 해당 개정안을 재의결하자 행자부가 대법원 제소를 지시했고 도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도의회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7)은 “연정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에 앞장서야 할 경기도가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며 “행자부가 제소를 지시했다 하더라도 도지사가 선두에 서서 맞서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아쉽다. 연정을 이끌고 있는 도지사로서 책임져야 할 문제를 회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두순 의원(자유한국당ㆍ남양주4) 역시 “연정의 한 축인 경기도가 적극 건의하고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면서 “도에서 선제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도의회와 함께 대응해 나갔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행자부에 도의 연정 상황을 설명했지만 공식적인 제소 지시로 이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의회는 소송실무 수행 TF를 꾸려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TF는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과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및 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등으로 꾸려진다. 또 해당 개정안이 재의결 뒤 아직 공포되지 않은 상태인 점을 고려해 도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관계없이 의장 직권으로 직권 공포하기로 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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