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교섭단체 내 공무원을 배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놓고 도와 법정 다툼(본보 4월14일자 2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의장이 해당 개정안을 직권으로 공포했다.
도는 행자부 지침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대법원 제소를 강행했지만 도의회가 도와의 연정(聯政)합의 사항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고된다.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도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개정안’은 도의회 교섭단체에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위에 정책연구위원 등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임시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도는 행정자치부의 지시라며 재의(再議)요구안을 냈고 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81명에 찬성 65명, 반대 11명, 기권 5명으로 재의결했다. 그러자 도는 지난 11일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청구소송과 집행정치 신청을 냈다. 행자부로부터의 행정·재정적 불이익과 해당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서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가 해당 개정안을 의장 직권으로 공포,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지방자치법은 재의결된 조례안이 지자체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자체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해당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대법원 판단 때까지 교섭단체 정책위에 공무원을 둘 수 있게 됐다.
한편 도의회는 도의 제소에 맞서 변호사와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과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및 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등으로 소송 실무 수행 TF를 꾸려 대응할 방침이다.
허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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