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난 14일 상위 법령 및 관련 법령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해 규제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내용 반영에 따른 규제 완화 ▶용도지역ㆍ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상위 법령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완화,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ㆍ세차장 허용 등 시민의 생활 및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 있는 내용을 다수 반영하여 규제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 시는 지속적인 검토ㆍ보완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 및 편익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윤만규 도시과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환경의 보전 및 한정적인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적 성격의 법률로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의 발전을 위해 적극 검토ㆍ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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