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오는 20~21일 이틀 동안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연면적 1천㎡ 이상~ 5천㎡ 미만이고 준공한 지 15년 이상 지난 노인요양시설 6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점검은 안전관리, 건축, 전기, 가스, 기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A ~ E등급까지 6단계로 등급을 정한다. 안전등급이 D~E등급으로 평가되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추가로 시행, 안전조치가 강화된다.
동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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