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축협이 상임이사 선출을 앞두고 부당 대출 등으로 징계 면직된 직원을 상임이사 후보로 등록하면서 논란(본지 3월30일자 12면)을 빚은 가운데, 양주축협이 최근 대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후보에 대한 인준을 부결했다.
양주축협은 최근 대의원총회를 열어 인사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A 후보의 인준을 놓고 찬반투표를 한 결과 56명의 대의원 가운데 찬성 9명, 반대 47명 등의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시켰다. 양주축협은 이에 이사회를 열어 후보 등록과 인사추천위 구성, 인사추천위 후보 추천. 대의원 총회인준 등과 관련된 일정을 정하는 재선정 절차에 나선다.
한편, A 후보는 지난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보다 많은 수십억 원을 부당 대출해준 혐의로 농협중앙회 감사를 받아 징계 해직됐으나 후보로 등록해 자격 시비 논란을 빚었다. 양주축협의 상임이사는 임기 2년의 조합장 다음의 2인자로 자산 1조 원이 넘는 조합의 신용, 경제업무를 총괄한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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