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6월부터 경기도내 4천 명의 정신질환 환자가 사회로 복귀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이 전무(본보 5일자 1면)한 가운데 경기도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해법 모색에 나섰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8일 오후 3시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탈원화 대응방안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에서 도는 정신병원 입원 환자들이 6월15일 전후 순차적으로 퇴원할 것을 예상하고, 사회복귀시설 설립에 대한 시ㆍ군 참여 독려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충원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구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오는 6월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강화된 입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환자가 퇴원절차를 밟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정신병원 20개소에 입원 중인 환자는 1만 4천24명이며, 도는 이 중 최대 30%가량인 4천여 명이 퇴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 보건복지부의 세부 일정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개정안 시행일이 다가오고 있어 논의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시설확충과 인력난 해소 등 모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신질환 환자들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