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신질환자 ‘광역대책망’ 구성

퇴원자 4천여명 통합 관리… “추경으로 예산 확보”

경기도가 ‘정신보건법 개정안’ 으로 정신병원을 퇴원할 4천 명의 정신질환 환자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본보 4월18일자 2면)해 시ㆍ군을 연계한 ‘광역대책망’을 구성키로 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8일 경기도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시ㆍ군 보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탈원화 대응방안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그동안 시ㆍ군별로 이뤄진 정신질환환자 관리를 광역단위로 넓히는 대책을 제시했다. 이는 일부 지역에는 사회복귀시설이 1개소도 없는 등 시ㆍ군별 정신병원과 사회복귀시설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인근 광역별로 더욱 통합적인 정신질환환자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도내 31개소 정신건강증진센터 내 인력조정도 이뤄진다. 당장 많은 인력을 충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중증정신질환 환자 관리 인력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사업들의 인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신병원을 벗어나는 데 두려움을 가진 환자들을 위해 완충역할을 하는 단기보호시설 설립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단기보호시설은 퇴원 후 1달여 동안 생활한 뒤 사회복귀시설로 가거나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시설이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밖에도 사회복귀시설 확충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민간시설인 사회복귀시설의 설립을 촉진하려면 국비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회복귀시설 중 병원과 비슷한 형태인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 설립부터 관리까지 책임질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시설과 인력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아 국가적 도움이 절실하다”면서 “도 차원에서도 추경을 통해 당장 시급한 예산을 확보해나가는 등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