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궁평항 옆 태양광발전소 ‘난색’

농어촌공사 소유 잡종지… 산자부에 사업허가 신청
市 “관광객 임시주차장으로 활용… 의견 전달할 것”

한국농어촌공사가 화성 궁평항 옆 잡종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자 화성시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해당 부지를 매년 수백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들의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은 지난달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699 일원 12만500여㎡에 ‘화성2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겠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허가를 신청했다.

 

해당 부지는 화옹방조제 건설로 생긴 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다. 지목은 잡종지로 화옹방조제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이 땅은 별다른 활용 없이 나대지 형태로 방치돼 있다. 주변 어민들이 어선이나 어구 등을 무단 쌓아둬 놓기도 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태양광발전으로 수익을 내 시설 유지ㆍ관리비에 보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화성시는 타격을 받게 됐다. 시는 이 부지를 궁평항을 비롯해 인근 화성호, 궁평어촌체험마을 등을 찾는 관광객 수백만 명의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궁평항에선 매년 풍어제, 송산포도축제, 대하축제 등 10여 개 이상의 축제와 콘서트 등이 열리고 있다.

 

더구나 해당 부지가 궁평항으로 진입하는 도로와 맞닿아 있어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면 빛 반사에 따른 교통사고 유발은 물론 주변 경관을 해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는 이에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전기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공문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의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에 따른 화성시의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사실 한국농어촌공사 측이 자신 소유의 땅을 활용하겠다는 것을 막을 이유와 방법이 없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시의 타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관계자는 “전체 부지 중 2만여 평의 땅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도로 안쪽인데다 조경수 등을 충분히 심을 방침이어서 화성시가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은 이달 중으로 발전사업 시행 허가를 받은 뒤 개발행위, 구조물 공사, 건축 공사 등을 거쳐 내년 10월께 준공해 연간 6천591MWh의 전력을 생산, 전력시장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화성=박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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